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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1789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827,768원 및 그 중 402,604,311원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2. 4. 2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와 사이에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기한 2013. 8. 27., 보증금액 600,000,000원, 대출예정금액 47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한도거래용, 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12. 7.에는 보증기한 2013. 12. 6., 보증금액 170,000,000원,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일반거래용, 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고회사에게 그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회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470,000,000원을,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제1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 신용보증약정에서도 제3조, 제10조, 제16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2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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