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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2894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943,351,778원과 그 중 506,176,178원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⑴ 원고는 2012. 5.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5억 1,000만 원(이후 5억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3. 5. 24.(이후 2015. 5. 22.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았다.

⑵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2008. 6. 4. 보증금액 3억 5,200만 원(이후 2억 1,6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09. 6. 4.(이후 2015. 6. 4.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2. 11. 23. 보증금액 2억 2,800만 원, 보증기한 2013. 11. 22.(이후 2015. 11. 22.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에서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4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억 8,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⑶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⑷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연대보증 ⑴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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