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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62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건축주, 주식회사 유토종합건설이 시공사로 2012. 8. 13. 부산 영도구 C 외 2필지 연면적 7,478.91㎡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착공하여 공사하던 중 2013. 7. 5.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공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채 2013. 8. 13.까지 동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 전기공사 등을 직접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도구청 건설 담당 공무원 진술 및 공사현장에 대한)

1.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허가 신청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타절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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