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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정53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과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증축 및 대수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증축 및 대수선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6. 9.경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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