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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71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은 현장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양천구 C 연면적 합계 272.54제곱미터 공동주택 공사현장 건축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8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용 건축물과 그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직원의 알선을 받아 건설 면허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8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아 주식회사 B 명의로 2017. 11. 1. 착공인증 신고를 마치고 피고인이 직접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시공자 통보 및 협조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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