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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20고정5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2019. 9. 15.경부터 2020. 3. 1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건물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토지를 깊이 1.5m 이상 굴착하였음에도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착공신고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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