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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16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안성시 C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D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7. 8. 18.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장소에 총면적 2924.72㎡의 공장 중 617.44㎡의 건물 1동을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경 위 A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면허대여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A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A), 착공신고필증(A)

1. 계좌이체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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