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안성시 C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D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7. 8. 18.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장소에 총면적 2924.72㎡의 공장 중 617.44㎡의 건물 1동을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경 위 A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면허대여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A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A), 착공신고필증(A)
1. 계좌이체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2조(건설업 등록증 차용 방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