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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2 2019고단15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성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 대표 E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2013,. 12. 19. 부천시장에게 B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등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18형제39542호)

1. 각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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