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2 2019고단15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성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 대표 E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2013,. 12. 19. 부천시장에게 B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등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18형제39542호)
1. 각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