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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5 2015고단409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은 부부 사이이고,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별거 중인 상태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6. 00:22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넌 죽여 버려 씨발 년 아! 내가 못 갈 줄 알아! 지금 갈 테니까 개 같은 년 아. 확 도끼로 찍어 버려 씨발 년 아!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저나 받아라

씨발 년 아 대가리에 휘발유 뿌려 버릴 거니 칸 대가리 곱게 하고 나와라, 야 이 씨발련아, 지금 가서 대가리에 휘발유 확 뿌려 불 거니까 저나 받아”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6. 01:10 경 위와 같이 위 C을 협박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약 33cm),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7cm )를 휴대한 채 광명시 E에 있는 위 C이 거주하고 있는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위 손도끼로 신발장을 부숴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도끼 등 압수물 사진, 신발장 손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손괴) 특수 손괴 > 제 1 유형(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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