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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저녁 무렵 의정부시 C오피스텔 옆 공사장 부근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8. 20:00경 서울 도봉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만 원 = 1회 투약분 전국평균가격 10만 원 × 2회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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