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제공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4. 수원시 팔달구 D, 201호에 있는 동거녀인 E의 집에 거주하면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F’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한 후, 2016. 10. 25. 위 거주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녀인 E에게 음용시킬 목적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요구르트 병에 넣은 후 싱크대 위에 올려놓아, 그 정을 모르는 E가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A, E 소변,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