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1. 말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역 사거리 부근의 C가 타고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렉서스 승용차 내에서,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말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도 4월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