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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9. 저녁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금 2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9.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E 1층 작은방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1999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 관련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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