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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1882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6. 피고 B과 경기 양평군 D, E 및 F 하천부지 약 1,400평의 경작권과 그 지상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 경작권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 2004. 12. 16. 1,8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 B는 원고가 위 하천부지와 건물을 인도받은 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하천부지와 건물을 되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사용료를 지불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2006. 4. 13.경부터 2007. 5. 15.경까지 다음과 같이 수차례 피고 B에게 약속이행 각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하천부지 경작권 및 건물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2006. 5. 10.자 약정서'금액 1억 4,300만 원 외 형수월급, 3개월간의 임대료, 상기 약정금액 및 기타건에 대한 금액 일체를 2006. 8. 10.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떠한 조건이나 하등에 이유 없이 중략 피고 B에게 비워준다' 2006. 11. 14.자 각서'모든 금액을 최후각서로서 2007. 6. 30.까지 지불하며 또한 매월 100만 원씩 10일 송금해 드릴 것을 각서로 대신하며 만약 불이행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2007. 5. 15.자 각서 ‘2007. 5. 31.까지 매월 100만 원의 잔액을 정리하며 2007. 6. 30.까지 매매건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시는 어떠한 약속도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으로 105,614,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B이 이 사건 하천부지 경작권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3가합2909호)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27. 패소판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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