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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나204617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1. 18.경 3억 원, 2006. 5. 30. 1억 원 갑 제7호증의 1(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30. 송금받는 사람을 ‘B실장’으로 표시하여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2007. 1. 10.자 송금액 4,800만 원 역시 송금받는 사람이 ‘B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2007. 9. 6.까지 수령하였음을 시인한 4억 5,000만 원에 위 1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실장’으로 표시하여 송금한 돈은 피고 B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

2007. 1. 10. 4,8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2007. 9. 6.자 지불이행 연대책임 각서에 기재된 약정금 4억 5,000만 원에는 2005. 10. 11.자 대여금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2018. 1. 2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05. 10. 11.자 대여금은 피고 B으로부터 모두 반환받았는데 착오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면서 위 착오에 기한 주장을 철회하고 위 약정금 4억 5,000만 원에는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후 피고 B에게 지급한 2007. 1. 10.자 대여금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

2007. 3. 30.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받은 4억 5,000만 원을 2007. 12.말까지 전액 상환하거나 그 25%인 1억 1,250만 원을 상환하되, 만일 1억 1,250만 원을 상환하는 경우 2008. 6.까지 나머지 3억 3,750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2007. 9. 6.자 지불이행 연대책임 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채무자란에 피고 B 갑 제2부터 4호증에 각 기재된 ‘B’ 또는 ‘E’이라는 이름은 모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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