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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26 2015가단24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1. 16. 소외 B로부터 경기 양평군 C, D, E 및 경기 양평군 F 하천부지 약 1,400평의 점용허가권과 그 지상 무허가 조립식 건물을 양수하는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경부터 위 하천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07. 11. 20.경 다시 B에게 위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발령하였다.

이 사건 하천부지 중 경기도 양평군 C는 지방도 G 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일환으로 도로로 편입되어 2013. 2.경 인근 편입토지 및 그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에게 B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해 줄 것과 위 하천부지의 실제 경작자인 원고에게 점용허가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외 B에게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그 지장물을 소유 및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외 B에게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위 G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다른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양평군 H 지상의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손실보상의 수령권자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1. 16. B과 사이에 위 하천부지에 관한 점용허가권 및 그 지상주택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B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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