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금전 지급 약정의 체결
가. 피고는 2006. 8. 3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두 장의 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두 각서를 함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각서(현금 보관증) 일금: 육천만(60,000,000)원 성명: 피고 주민번호: (생략) 주소: 강원도 춘천시 E 상기 본인은 2005. 6. 8. 화천군 F 외 22필지 중도금 일부로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2005. 12. 31.까지 원금 이익배당금을 포함하여 일금 1억 2,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만약 위 약정을 어길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6. 8. 31. 각서인: 피고 (서명 및 무인) 각서(현금 보관증) 일금: 칠억 삼천만(730,000,000)원 성명: 피고 주민번호: (생략) 주소: 춘천시 E 상기 본인은 춘천시 G 외 11필지 6228평과 화천군 H 외 16필지 6050평 투자원금 및 이익금 사억 삼천만 원과 I씨 계약 위약금 삼억 원 총 칠억 삼천만원을 2006. 9. 30.까지 상환하겠습니다. 만약 위 약정을 어길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6. 8. 31. 채무자: 피고 (서명 및 무인)
나. 망인의 아버지는 J, 어머니는 K이고, 자녀로는 L, M가 있으며, 형제자매로는 원고들이 있다.
망인은 N과 혼인하였다가 1999. 9. 1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07. 11. 21. 사망하였다.
이후 J, K과 L, M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같은 금전 지급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