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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5652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095,8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G오피스텔 내 스포츠센터(이하 위 오피스텔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위 스포츠센터를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주주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채권자, 피고 D은 피고 회사 운영의 위 스포츠센터를 리모델링 및 분양하기로 한 분양대행업자이다.

H, I는 원고의 동생이다

(이하 원고, H, I를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은 2003. 5.경 피고 B에게 대구 소재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위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03. 8. 27.경 제주시 J 소재 해수탕 사업에, 2004. 1.경에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였다.

원고

등은 2002. 9. 25.부터 2004. 1. 7.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0억 3,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원고 등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2006. 6. 28. ‘2006. 7. 10.까지 3억 원을 지급, 잔금 4억 5,000만 원은 늦어도 2006. 11. 30.까지, 이자 부분 4억 원은 차후 기일을 서로 상의키로 합시다’는 내용의 각서(갑 3호증)를, ② 2007. 5. 29.에는 ‘원고 등이 피고 B에게 대여한 10억 원에 대하여 2007. 7. 말까지 원금 및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원리금이 변제될 때까지 H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 내 커피숍을 보증금 없이 운영할 권리를 보유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갑 4호증)을 작성해주었다.

한편 피고 C는 2007. 6. 20.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입금된 4억 원을 7월말 2억, 8월말까지 2억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2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라.

전항 기재 각서 및 합의서 등 작성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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