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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11.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인 C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의 진술도 에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C의 아들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피해자를 폭행할 만큼 나쁜 감정이 생길 이유가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재판을 마친 직후 피고인과 C가 동시에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이 C와 함께 동시에 우발적으로 달려든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법원 건물 안에서 피고인이 C와 미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C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C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C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폭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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