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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의 오른손이 우연히 C의 뒷목 부위를 스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에서의 E의 진술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C의 뒷목 부위를 밀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C을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C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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