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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일행인 H(이하 ‘목격자’라고 한다)는 범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목격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여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목격자가 지목한 범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고, 범행 직후 클럽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비록 클럽 내부가 어둡고 사람이 많아서 혼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가 범인을 혼동하거나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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