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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15 2013노54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C의 단독범행이다.

피고인은 C의 뒤를 따라가다가 C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영문도 모른 채 C의 뒤를 따라 뛰어갔을 뿐, C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C와 함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 위 피해자에게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찬 사람은 C이지만, 피해자를 골목 쪽으로 끌고 간 사람은 2명이었다고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C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2명이라는 피해자 D의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③ 피해자 D는 범인 2명이 자신의 양팔을 각각 잡고 골목 쪽으로 끌고 갔다고 하면서도 C만이 자신을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기억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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