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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44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가 D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F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인지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람이 취한 행동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던 점, ③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④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 행태,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 이 사건 발생 전후 무렵의 전반적인 사건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F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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