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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1 2019노51
강도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C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죄명으로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나중에 감형되었다) 복역 중 우리나라 수용시설로 이감된 C(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매형)은 ‘이 사건 직전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의 주소 및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뒤따라와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범행 후 피고인 B과 함께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 A이 살해 현장을 치운 것으로 보이며, 살해 직후 현장에 있던 중국 화폐 3만 위안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C의 진술은 ① C이 중국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바,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재심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중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들의 가담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조사받을 때보다 더욱 세밀하게 진술을 한 점, ③ 중국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피고인 B이 아니라 C 본인인 것처럼 진술한 적이 있고 일부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중국에서 혼자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점, ④ C이 자신이 AY의 아들이라는 등 다소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하고 있더라도 C의 지적능력 및 정신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정황 위 C의 진술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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