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경 성명 불상으로부터 ‘ 통 장과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다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 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경 경남 김해시 김해 대로에 있는 김해 여객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퀵 서비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