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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경 창원시 B 건물 앞 길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직불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1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받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수협 거래 신청서 및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여러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 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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