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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27 2014가단1049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6. C과 사이에 강원 평창군 D 임야 9,70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및 보전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은 2008. 4월경 원고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목재 반출을 위해 사용할 임시도로(운재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350㎡에 관하여 피고에 산지전용신고를 한 뒤 임시도로(운재로)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2009. 5월경 이 사건 토지의 350㎡에 나무를 식재하고 전석을 쌓아 복구를 완료하였데, 위 임시도로(운재로)였던 부분이 바로 이 사건 통행로이다. 라.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통행로에서 도보로 통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고,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 및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열거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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