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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63019
가건물 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 주장과 관련하여, 『2016. 9.경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에 이르는 또 다른 통로의 토지 소유자인 소외 K가 그 통로와 관련하여 ‘2016. 8. 31. 이후 통행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므로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를 잇는 유일한 통행로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위 주장과 관련하여 갑 제6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는데, 그 영상만으로는 해당 표지판이 공로와 원고 소유 토지를 잇는 통행로 상에 설치된 것이고 그로 인해 현재 그 통행로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표지판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지적도상의 도로가 실재하고 있으니 그 도로를 이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그리고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통행로와 위에서 본 또 다른 통행로가 모두 타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면 원고로서는 그 두 개 중 어느 하나의 통행로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를 수 없다는 점과 다른 통행로에 비해 이 사건 통행로가 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점까지를 입증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점에 대한 입증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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