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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나3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경남 산청군 C 임야 89,19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함)를, 피고의 처 D은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E 답 4,158㎡, F 잡종지 1,102㎡(이하 ‘피고 처 소유 각 토지’라고 함)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원고 소유 토지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위법하게 통행로가 개설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막고 자연상태로 되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확장하거나 평탄화 작업을 하여 원고 소유 토지와 수목을 훼손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위치한 원고의 축사, 펜스와 축사부지를 훼손하였다.

③ 피고가 피고 처 소유 각 토지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원고 소유 토지에 버렸다.

④ 원고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도로를 개설한 것은 소외 G이지 피고가 아니고, 피고가 극히 일부 통행로를 정비한 적은 있지만 통행로를 훼손한 적은 없으며,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통행을 한 것이지 불법으로 통행한 것은 아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원고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도 없다.

③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방치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통행로 훼손과 관련된 부분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 제5 내지 13, 15, 20, 2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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