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 E 답 102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주시 C 임야 793㎡(이하 ‘확인대상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컨테이너 주택 등을 설치하였고, 옥수수, 과일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기존 농로 부분의 70% 이상을 없애 버렸고, 현재는 그 옆인 확인대상토지에 폭 6미터 이상의 아스팔트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원고
소유 토지는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고, 확인대상토지는 원고가 밭을 경작하고 농기구를 운송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확인대상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제1항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인대상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F 임야 중 일부에 개설된 농로의 사용 내지 공유 지분 취득에 관하여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