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강원 양양군 D 전 350㎡ 중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양양군 E 전 704㎡(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의 아버지로서,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2010년경부터 위 토지 지상 가옥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위 토지의 경작 및 수확한 농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토지는 산 중턱에 위치하여 공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강원 양양군 D 전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답 2,621㎡(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강원 양양군 H 도로(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등이 있다.
다. 원고를 비롯한 인근 마을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건 G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구 통행로’라 한다)을 통행로로 사용하여 공로로 진출입하였다. 라.
원고토지에서 이 사건 구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기존 통행로가 존재하는 이 사건 G 토지의 왼쪽으로 이 사건 H토지, 이 사건 토지, 강원 양양군 J 임야가 순차 연접해 있고, 위 J 임야에는 분묘 2기가 존재한다.
마. 피고(탈퇴)는 2007. 3. 22.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G 토지를 각 매수하여 2007. 3. 28.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H 토지와 이 사건 G 토지의 경계 및 이 사건 H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각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와 인근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구 통행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바. 문승환은 피고(탈퇴)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임차한 후 2012.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나-1 부분 156㎡ 지상에 비포장의 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현 통행로’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