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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4고단1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세원특수강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철판(EGI)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철판을 공급받은 달의 다음 달에 철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약 1,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성캐피탈로부터 약 3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할부로 구입한 절곡기 등에 대한 매월 할부금 670만 원을 연체하고, 2013. 2. 말경 거래처인 F에게 약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거래가 계속될수록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대금 39,101,370원 상당의 철판, 2013. 4. 8.경 대금 38,921,190원 상당의 철판, 2013. 5. 24.경 대금 30,276,015원 상당의 철판, 2013. 5. 27.경 대금 7,218,750원 상당의 철판 합계 1억 15,517,325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문내역, 세금계산서, 자재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금융거래내역, 직불동의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진술서 등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철판을 가공한 다음 주식회사 명성이엔지(이하 ‘명성’이라 한다

에 공급하여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중간 가공업체의 도장 실수로 명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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