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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900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1,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자가 일정한 크기로 철판을 절단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면 이를 절곡기를 가동하여 일정한 형태로 구부리는 절곡작업을 하여 왔는데, 2012. 8. 7. 16:00경 작업장에서 절곡기를 가동하여 철판 절곡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절단작업을 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절곡작업용 철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위하여 작업대 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절곡기를 짚음과 동시에 발로 절곡기 페달 스위치를 밟아 절곡기가 가동되는 바람에 오른손이 절곡기에 끼이면서 오른손 2, 3, 4, 5 수지 좌멸창, 2, 5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신전건 파열, 3, 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절곡기를 가동하여 철판 절곡작업을 하면서 절곡작업용 철판을 작업대 위로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는 등으로 피용자인 원고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절곡작업용 철판을 가져 오기 위하여 작업대 위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절곡기 전원을 차단한 다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대 위로 올라가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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