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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1 2013가단303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5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철판 중량에 따른 단가적용을 원칙으로 특정 두께의 철판을 피고가 요구하는 모양과 크기로 절단ㆍ가공하여 납품하되 두께 40mm 이상 철판은 kg 당 910원, 40mm 미만 철판은 kg 당 88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8. 22.부터 2012. 9. 14.까지 239.926톤을 납품하였고, 2012. 9월 말경 공급중량 수정 및 감액조정을 거쳐 공급물량을 217.861톤으로 확정하였는데, 피고는 217.861톤 중 26.508톤에 상당한 대금 25,659,550원에 관하여 ‘향후 거래를 통해 공급중량을 건당 2톤 내지 3톤씩 보정하는 방식으로 변제 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194.756톤의 제품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그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2, 4 내지 8, 10 내지 13, 17 내지 24,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철판 중량에 따른 단가적용을 원칙으로 철판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2.부터 2012. 9. 14.까지 철판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CNC(컴퓨터 수치제어) 모형절단 방식에 의하여 철판을 제작하였는데,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모형절단의 경우 철판 원자재 중 도안의 외곽선을 따라 화구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고열로 인하여 일정한 폭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CNC 모형절단의 경우 철판 원자재의 상하좌우 말단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안쪽에 도면을 전개하게 되므로 철판 원자재의 상하좌우에 일정한 폭으로 고철이 발생하며, 도안에 따라 제품에서 잘려나가 탈락되는 소위 ‘빵’이 발생하는 사실, 철판모형절단기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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