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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9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로 철판을 납품해주면 철 구조물을 제작해서 E에 납품하고, 철판 대금은 한 달 후에 결제해 주겠다. 우리 회사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된 세금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철 구조물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기존에 밀린 외상대금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철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24,742,300원 상당의 철판 31,260kg, 2017. 7. 17.경 19,835,519원 상당의 철판 24,883kg, 2017. 7. 24.경 5,139,200원 상당의 철판 6,400kg 합계 49,717,019원 상당의 철판 62,543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개인신용등급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세금납부내역 첨부), 수사보고(G조합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거래 명세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은 38,717,019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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