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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2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74』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 세 )에게 “ 원 청 F 회사 으로부터 한 달 3번 결제를 받는데 결제를 받는 대로 대금을 줄 테니 철판을 공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거래처인 G 회사에 1억 5,0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있는데 다가 개인적인 채무도 8,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F 회사 으로부터 받을 납품대금도 가압류된 상태에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철판을 공급 받더라도 철판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1. 23,546,094원 상당의 철판, 같은 해

8. 31. 17,929,593원 상당의 철판, 같은 해

9. 30. 18,046,776원 상당의 철판, 같은 해 10. 31. 11,700,084원 상당의 철판, 같은 해 11. 30. 12,928,784원 상당의 철판, 같은 해 12. 15. 9,055,641원 상당의 철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3,206,972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08』

1. 피해자 H 소유 재물 횡령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I에서 ‘( 주 )J’ 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H에게 467,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 주 )J 사무실에서,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180,425,000원 상당의 Over Hard Crane 등 기계 17 종을 피해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12. 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L 라는 중고 매매 상사에 임의로 매도 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 회사 ( 주) 현대 캐피탈 소유 재물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 주 )J’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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