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게 한 취득세 68,520,290원,지방교육세6,422,940원,농어촌특별세2,99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8. 어류 양식용 사료 제조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 31.경 B(상호: C, 이하 ‘종전 사업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2.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그 취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그 결과 원고가 종전 사업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 1. 19. 원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68,520,290원, 지방교육세 6,422,940원, 농어촌특별세 2,996,920원 합계 77,940,150원의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1.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영하는 주된 사업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손질하지 않고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등뼈 등을 제거하고 세척, 가공, 저장, 포장한 식용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이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