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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구합50988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게 한 10일의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27.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후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통조림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서 정한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에서 정한 생물화학적 처리시설{폭기(瀑氣)시설, 활성슬러지(미생물)을 이용하여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아 폐수를 정화하여 오다가, 1999. 11.경 안정적인 수질처리를 위하여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의 다음에 물리적 처리시설인 여과시설, 화학적 처리시설인 흡착시설, 살균시설을 추가 설치신고를 한 후에 이를 가동하였다.

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7. 3. 16.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실태 점검을 하면서 원고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채취하여(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 검사한 결과 총질소(T-N)량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인 30mg /L을 초과하는 34.02mg /L를 검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거쳐 여과수조에 유입된 폐수 중 일부를 여과수조에서 바로 가지배관을 통하여 최종 방류구로 직접 방출되게 하고, 흡착시설, 살균시설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발각하였다. 라.

개선명령 발령 피고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원고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한 적발 사실을 통보받고, 2017. 3.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방류수가 폐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시설 또는 운영방법을 2017. 4. 27.까지 개선하라는 취지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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