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8. 선박의장품 산업기계, 플랜트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10. 16. 피고에게 그 업종을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으로 하여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3. 8. 6. 법률 제12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이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10. 24.경 원고에게 위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0. 3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도로명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토지 11,360㎡ 및 그 지상의 공장 4298.87㎡(토지 가액: 23억 원, 건물 가액: 13억 원), 기계기구(가액: 7억 6,000만 원)를 취득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 및 물건을 통틀어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고, 토지분 및 건물분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창원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원고는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양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10. 원고에게, 취득세 202,132,8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9,346,120원(가산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