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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3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문 현지 하차도 쪽에서 동천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 여, 66세) 을 위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 골절 등으로 후송 치료 중 2017. 3. 22. 02:53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심근 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직후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망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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