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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0:5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53 대학 길 삼거리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신흥 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전화 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한 시속 약 93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2세) 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이 같은 날 05:05 경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 관내 응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사고 현장 교통안전 표지, 타 코 메타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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