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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블랙 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서 우회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측 사이드 미러를 주시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버스 진행방향 우측 인도 및 차도에서 걷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버스 쪽으로 더욱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충분히 예견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보행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나 별다른 조작 없이 지금까지 하던 우회전과 동일한 회전반경으로 우회전을 계속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버스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하게 운전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통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 특히 우회전 통행방법에 따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 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려 던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까지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 자가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갑자기 차도로 내려와 차도를 무단 횡단 하리라는 점을 쉽사리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신뢰의 원칙 상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가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무단 횡단 하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여 미리 경적을 울려 피해자에게 주의를 줄 의무 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 던 차로는 편도 1 차로였고 그때 반대 차로에서는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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