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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단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17:23 경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광 교회 앞 이면도로를 문 현아파트 방면에서 대연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72 세) 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 다발성 골절 등으로 후송 치료 중 2017. 1. 10. 02:44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하악의 분쇄 골절 등으로 인한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ㆍ CCTV 영상 캡 처, 응급실 진료 증명서, 내사보고( 피해자의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 내사보고( 피해자의 사고시간 추정), 내사보고( 현장조사), 내사보고( 사고 시간 및 사고 장소 특정), 진단서, 사망진단서 2매, CCTV 영상 CD, 수사보고( 문 현순 복음 교회 앞 CCTV 영상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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