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5: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 유로 415 정 왕 역 앞 삼거리를 이 마트에서 시흥 시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철역 앞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80km 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술에 취한 동승자들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68 세) 의 좌측 몸통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길가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5:22 경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투 리스 모 승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척수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교통사고 보고, 1차 사고차량 블랙 박스 음성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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