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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8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08:00경 대구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7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방 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살충제 통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리고, 그곳 창고 안에 보관 중인 나일론 줄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노령의 부녀자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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