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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20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으로, 위 피해자가 평소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후문 근처에 있는 벽돌 아래에 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9. 00:40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과 바로 붙어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카페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69,61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671,61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6. 22:29경 위 카페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카페의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금고(포스)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추가관련), 매출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이 종전근무지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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