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16.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6. 14: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있는 장식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7.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5. 7. 30. 01:30경 충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사무실에 서 아르바이트 주유원으로 일하며 그곳 숙소에 있다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02: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시 04: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01:1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04: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시 06: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23:40경 충주시 H 상가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피시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인터넷 게임을 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0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14. 03: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