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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6고단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7:21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10만원을 빌리자마자 다시 피해 자가 이를 돌려 달라고 하여 시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식당 계산대에 놓인 살충제 통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식당 밖으로 나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던 살충제 통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 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17, 2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충제 통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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