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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6 2015노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철제 살충제통으로 때리거나 강간, 강제추행, 감금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제 살충제통으로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철제 살충제통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남자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철제 살충제(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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