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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69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29. 반도체장비 및 부품 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국책과제 수행 등을 명목으로 한 보조금 혹은 지원금 등의 신청 업무와 그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의 이사로서 국책과제 수행 등을 명목으로 한 보조금 혹은 지원금 등의 신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을 설립하고 I 대학교 융합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J 교 수로부터 ‘K 제조기술’ 을 이전 받기로 한 것을 기화로 국책연구과제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정부 출연금을 신청해 이를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J과 접촉하여 국책과제 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정부 출연금을 반환 받아 이를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24개월 동안 K 제조 기술 개발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 출연금( 연구비) 5억 원을 지원 받아 제출된 계획서 상 연차별 ㆍ 비목별 세부 내역대로 거래를 이행하고 비용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으며, 연구원 2명을 참여시켜 위 기술을 사업화 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겠다” 는 내용으로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과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부 출연금 교부( 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사업 계획서에 ① H에 L을 신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위 L은 위 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② H은 약 80% 상 당의 정부 출연금( 연구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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